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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0.23 2014고정1176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2. 21:35경 대전 중구 C 소재 ‘D’ 식당 앞길에서, E의 오른쪽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나서, E이 몸을 피해 부근에 있던 피해자 F(여, 61세)이 운영하는 ‘G’ 식당으로 들어가자, 위 식당으로 따라 들어가 그곳에 있던 쟁반 2개를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4. 4. 22. 21:35경 대전 중구 C 소재 ‘D’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E(63세)이 그곳에 술에 취해 앉아 있던 성명불상의 아주머니에게 “아줌마 술 취하셨네요.”라고 말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너는 뭐야 개새끼야”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E의 오른쪽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나서, E이 몸을 피해 부근에 있던 피해자 F(여, 61세)이 운영하는 ‘G’ 식당으로 들어가자, 위 식당으로 따라 들어가 그곳에 있던 쟁반 2개를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