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9. 24. 21:01경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파주시 광탄면 용미리 묘지 100구역에서부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번호판이 없는 49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로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 (차적 조회, 의무보험조회 관련 담당 경찰관 확인)의 각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 확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호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으로 인한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