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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19 2018고단228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0. 00:5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E에 있는 F 앞 도로를 쌍 촌 역 방면에서 운 천저수지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5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시속 약 83.7km에서 87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60km 인 도로이고 당시 야간으로 전방 주시가 어려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약 20km 이상 초과하여 과속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G( 여, 21세) 과 피해자 H( 여, 21세)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들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들을 노면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요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을 2018. 4. 25. 09:05 경 광주 동구 제봉로 42에 있는 전 남대학교병원에서 뇌간 압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확인 보고)

1. 사망 진단서,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사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3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