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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1 2019가단5023360

수수료지급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2,480,3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원고의 이 사건 분양 대행 계약에 따른 수수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부동산 분양 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는 2018. 2.경 부산 강서구 C지구 내 D 오피스텔 및 상가의 시행사인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위 오피스텔 및 상가의 분양을 대행하고 그에 따라 피고가 분양 대행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 대행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분양 대행 계약상 분양 대행 수수료는 수분양자와의 계약 체결 및 1차 중도금 납부시에 두 차례에 걸쳐 나누어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는 2018. 8. 23.부터 2018. 9. 30.까지 계약한 오피스텔 수분양자들에 대한 중도금 수수료 및 2018. 5. 계약금이 완납된 이후 1차 중도금이 납부된 상가 12개 호실에 대한 중도금 수수료 합계 142,480,33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수수료 합계 142,480,33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2018. 10. 경부터 이 사건 분양 대행 계약에 위배하여 분양 업무를 위한 인력을 거의 투입하지 아니하여 분양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를 이유로 피고는 2018. 10. 10.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을 해지하였다.

이와 같이 이 사건 분양 대행 계약이 장래를 향하여 해지된 이상 그 후 수분양자들이 중도금을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대한 수수료 지급 의무는 없다.

일부 수분양자들에 대한 분양계약 체결에 있어 원고는 불법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