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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30 2012고단148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09. 2. 23.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급히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경기도 화성에 땅을 내놓았으니 팔리는 대로 곧 갚겠다”라고 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경기도 화성에 땅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만원을 현금으로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1. 5.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6회에 걸쳐 합계 39,757,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0. 7.월경 위 E 피해자의 가게에서, 피해자로부터 영등포세무서에 피해자의 부가가치세를 대신 납부하라는 부탁을 받고 기업은행 수표 백만원권 3매 합계 300만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0. 7. 6. 부가가치세로 653,560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2,346,440원을 그 즈음 사업자금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확인서, 차용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이유 피해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피해회복을 위한 충분한 시간 주었음에도 변론종결 후 피해자를 위해 350만원을 공탁한 외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