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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20 2016고단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C K7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12. 13. 01: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9% 의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며 발음이 부정확하고 횡설수설하며 얼굴이 붉고 눈동자가 충혈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 구 한 밭 대로에 있는 이 마트 트레이 더스 앞 도로를 갑 천대 교 네거리 쪽에서 월평 역 쪽으로 미 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여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 여, 22세) 운전의 E 엑센트 승용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엑센트 승용차량이 충격으로 앞으로 튕겨 나가 피해자 F(47 세) 운전의 G 에 쿠스 승용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엑센트 승용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에 쿠스 승용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 H( 여, 18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C K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