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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1993. 6. 10. 선고 92구2140 특별부판결 : 상고

[취득세부과처분취소][하집1993(2),624]

판시사항

토지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종교법인인 원고가 교회를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고도 1년 이내에 교회를 신축하지 못하였으나 교회 신축에 필요한 인근토지를 매수하고 그 지상건물을 철거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고, 매수한 인근토지를 인도받은 다음에는 곧바로 교회를 신축하여 사용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취득한 토지를 1년 이내에 그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원고

재단법인 광주구 천주교회 유지재단

피고

광주직할시 서구청장

주문

피고가 1991.12.12.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금 25,799,4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원고가 1989.4.29. 광주 서구 진월동 368 전 1,788제곱미터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취득하고서도 1년 이내에 원고 법인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고가 1991.12.12. 원고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 112조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주문기재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 법인이 이 사건 토지를 1년 이내에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등기부등본), 갑 제2호증(본당설립계획서), 갑 제3,4,5호증(각 등기부등본), 갑 제7호증의 1,2,3(각 도시계획확인원사본), 갑 제8호증(도시계획확인원), 갑 제10호증(건축허가신청서 및 허가서), 갑 제11호증의 1(건축허가통지), 2(건축허가신청서 및 허가서), 갑 제14호증의 3(대부계약서), 갑 제16호증(회의록), 갑 제17호증의 1(기본재산전환인가신청), 2(전환인가), 갑 제18호증(매매계약서), 을 제1호증의 13(착공신고서), 을 제5호증의 1,2(각 설계서도면), 증인 배금재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3호증(매매절충확인서), 갑 제19호증(철거지연확인서), 증인 이현종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25호증(지연경위서)의 각 기재와 위 증인들의 각 증언에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법인은 천주교 광주 대교구에 속한 모든 교회 및 동 교회에서 경영하는 전도, 교육, 문화, 국민생활향상, 구료, 기타 자선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 건물, 설비품을 소유 보관하며 필요한 재산의 공급과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광주 서구 진월동에 원고 법인 산하의 천주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그 부지를 물색하다가 위 같은 동 365 번지와 368번지를 함께 매수할 수 있다는 소개인의 말을 믿고 1차로 1989.4.29.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그 당시 이 사건 토지는 사방이 다른 토지와 구거로 둘러싸여 도로로 통하는 통로가 없는 소위 맹지인데다 그 형태가 반원형이었기 때문에 그 상태로는 건물을 지을 수 없어 2차로 이 사건 토지와 연접한 토지로서 도로와 접하고 있는 위 같은 동 365 전 615제곱미터를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그 토지의 소유자인 소외 정대봉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지나친 가격을 요구하면서 팔지 아니하여 우선 이 사건 토지와 연접한 토지로서 도로와 접하고 있는 위 같은 동 367의 3 전 6제곱미터를 나라로부터 임차하여 통로로 사용하기로 하고 1990.4.24. 이 사건 토지의 형태 내에서 가능한 건물형태로 건축허가를 받기로 하고 건축사무소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던 소외 오무송에게 이를 위임하였는데, 동인은 이 사건 토지와 접하고 있는 구거를 그 현황이 도로인 것처럼 하고서 이 사건 토지는 폭 8미터의 현황도로(지목, 구거)에 17미터를 접하고 있는 것으로 하여 건축허가서를 내고 피고로부터 같은 달 27.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위의 구거는 당시 상태가 구거 그대로였기 때문에 사람이나 자동차가 통행할 수 없었고 1990.4.25. 소외 국가로부터 대부받은 위 전 6제곱미터만으로는 출입구가 협소하여 이 사건 토지의 효용가치가 거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착공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2차 부지매수를 시도하다가 1990.8.31. 위 정대봉과 사이에 서로 자기 토지의 일부를 분할하여 상호매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는 위 정대봉 소유의 365에서 분할된 365의 89 전 249제곱미터를 매수하고, 이 사건 토지에서 분할한 368의 1 전 89제곱미터를 위 정대봉에게 매도하고서 원고는 1990.9.7. 주무관청인 문교부장관에게 위 매수, 매도의 사실대로 기본재산전환인가신청을 하여 같은 달 14. 그 인가를 받고 또한 1990.12.31.에 이르러서야 임차하여 사용하던 위 같은 동 367의 3 전 6제곱미터마저 소외 국가로부터 매수함으로써 교회부지 매수를 완료한 사실, 그런데 원고가 매수한 위 365의 89 전 249제곱미터 지상에는 소외인이 인근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을 위한 식당인 가건물을 지어 놓고 사용하면서 철거를 거부하므로 여러 차례 그 철거를 독촉하여 오다가 1991.1.31. 이를 겨우 철거한 후 확보된 교회부지에 맞추어 설계를 일부 변경해서 같은 해 2.26. 교회신축공사에 착공하여 같은 해 3.30.경 이를 완공한 후 현재 성당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밖에 이를 달리할 증거가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영리 종교법인인 원고가 교회를 신축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교회를 신축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1년 이내에 그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니(대법원 1993.2.26. 선고, 92누8750 판결 취지 참조)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선석(재판장) 정남수 노영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