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5.24 2018고단104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화물 트럭 기사이고, 피해자 D( 남, 52세) 는 피고인과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직장 동료이다.
피고인은 2017. 11. 9. 15:10 경 충남 당 진시 북부산업로 1480에 있는 현대 제철 내 E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피해자의 트럭을 보고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돌( 지름 약 10cm 가량) 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 차량 운전석 쪽으로 다가와 매달린 상태로 피해자에게 " 죽여 버리겠다" 고 말하고, 닫혀 있는 운전석 창문을 향해 피해자에게 때릴 듯이 위협을 가하며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제출 휴대전화 영상 첨부)
1. 휴대전화 촬영 영상 분할 사진 8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수법 및 태양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과거 집행유예 등으로 처벌 받은 전과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더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 및 피해자와의 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