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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1.09 2014가합2803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9,049,162원 및 2014. 6. 1.부터 피고들이 별지 목록 기재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2. 24. 피고 B으로부터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위 1항 기재 부동산을 ‘D 임야’, 2항 기재 부동산을 ‘E 임야’라 한다)을 240,000,000원에 매수하였고, 2011. 5. 19.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위 매매계약 특약사항에 의하면, 피고 B은 D, E 임야에 관한 주택 및 식품공장 건축허가를 책임지고 받아주기로 하였고, 그 허가에 들어가는 비용은 위 매매대금에 포함된 것으로 하였는데, 위와 같은 특약사항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위 허가비용으로 피고 C에게 15,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2. 1. 10. 5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다. 원고는 2011. 3. 5. 피고 B으로부터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이하 ‘F 임야’라 한다)를 매수하고 계약금 4,4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2. 1. 10. 피고 B으로부터 피고 B이 D, E, 2 임야에 관하여 2012. 6. 30.까지 주택 및 식품공장 건축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지급된 매매대금 및 원고가 지급한 허가비용에 대하여 2012. 6. 30.부터 위 허가를 받는 날까지 월 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받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고, 위 약정이 기재된 서류에 피고 C는 피고 B의 위 채무를 연대하여 보증한다는 취지로 서명, 날인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4호증,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2012. 6. 30.까지 D, E, 2 임야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지급된 매매대금 244,400,000원(= 240,000,000원 4,400,000원) 및 허가비용으로 지급된 65,000,000원(= 15,000,000원 50,000,000원)의 합계 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