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1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같은 종류의 범죄 전력이 3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2. 일자불상 10:00~12:00경 평택시 C에 있는 사창가인 속칭 ‘D’ 내 피해자 E 운영의 업소(11호)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선반 위 바구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만 원 상당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일자불상 10:00~12:00경 위 ‘D’ 내 피해자 F 운영의 업소(69호)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신발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4. 21. 11:10경 위 ‘D’ 내 피해자 G 운영의 업소(38호)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방 안 금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8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들의 재물 합계 211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F,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전과로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이 사건 범죄를 거듭하여 저질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