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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6.03 2014고단48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1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같은 종류의 범죄 전력이 3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2. 일자불상 10:00~12:00경 평택시 C에 있는 사창가인 속칭 ‘D’ 내 피해자 E 운영의 업소(11호)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선반 위 바구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만 원 상당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일자불상 10:00~12:00경 위 ‘D’ 내 피해자 F 운영의 업소(69호)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신발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4. 21. 11:10경 위 ‘D’ 내 피해자 G 운영의 업소(38호)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방 안 금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8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들의 재물 합계 211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F,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전과로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이 사건 범죄를 거듭하여 저질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