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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4 2016노3014

업무상횡령등

주문

제1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제1심판결 중 무죄 부분) K 및 H의 각 일관된 진술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 유한회사 J(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

)의 자금 6,740만 원의 사용권한 및 사용내역에 관한 피고인의 변소는 신빙성이 없는 점, 피고인이 위 자금의 일부를 장모에게 송금하는 등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 6,740만 원을 횡령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제1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제1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제1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양형부당) 제1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H, I은 2012. 12. 20.경 H이 3,000만 원, I이 1,500만 원을 출자하여 유한회사 J를 설립하였고, 피고인은 대표이사, H과 I은 이사가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12. 27.경 K으로부터 유한회사 J의 계좌로 사용하는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L)[이하 ‘이 사건 하나은행 계좌’라고 한다]로 투자금 5,000만 원을 송금받았고, 2012. 12. 28.경 서울 서초구 D건물 802호 사무실에서 피고인과 K 등은, 피고인은 유한회사 J의 대표이사로서 K 등으로부터 위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자금을 유동화물건을 매입하는 데 사용하고, 사무실 경비와 기타 필요한 경비는 피고인이 전적으로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유한회사 공동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K 등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