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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24 2014가합102461

위약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2,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3. 3.부터 2014. 12. 2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전제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서울 광진구 C 외 3필지 지상 건물 6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초ㆍ중ㆍ고등학생 대상의 보습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을 운영하여 오다가, 2012. 9월경 원고에게 이 사건 학원과 관련된 영업권(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포함) 및 시설일체를 대금 180,000,000원(= 임대차보증금 90,000,000원 권리금 90,000,000원)에 양도하였다

(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양도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아래 계약 내용 중 특약사항 1항 전단 부분을 ‘이 사건 경업금지 약정’, 특약사항 1항 후단 부분을 ‘이 사건 위약금 약정’이라 한다). 계약내용 이 사건 학원의 매매(전, 월세권 포함) 및 권리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기로 한다.

양도금액(시설비포함) 180,000,000원 계약금 10,000,000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중도금 80,000,000원은 2012. 10. 22.에 지불하며, 잔금 90,000,000원은 2013. 3. 1.까지 60,000,000원, 2013. 6. 30.까지 30,000,000원을 지불한다.

임대차보증금 90,000,000원 차임 월 4,1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2. 1.부터 2014. 1. 30.까지 소유자와의 임대차계약 내용 특약사항

1. 피고는 향후 이 사건 학원에서 반경 20km 이내에서는 학원을 개원 또는 수업할 수 없다. 만약 개원 또는 수업 시 권리금(90,000,000원)의 2배액을 배상한다.

원고는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대금 18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학원의 점포 및 시설, 기존 수강생 일체를 인수하여 2013. 2. 5.경부터 이 사건 학원의 상호를 ‘E’으로 변경한 후 이 사건 학원을 운영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