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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2.07 2017고단911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0. 14:30 경 양산시 B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 옷장 내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에트로 여행가방 1점, 시가 120만 원 상당의 프라다 클러치가방 1점, 시가 110만 원 아이 폰 6(64GB) 1대, 시가 70만 원 상당의 토 니스 콧트 안경 1개, 시가 50만 원 상당의 BJ 클래식 안경 1개, 시가 60만 원 상당의 벨스타 프 선글라스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아디다스 트레이닝 복 1벌, 시가 30만 원 상당의 폴로 패딩 조끼 1벌, 시가 40만 원 상당의 키 엘 화장품 1개, 시가 20만원 상당 러 쉬 목욕용품 1 세트 등 시가 합계 680만 원 상당의 물건을 자신의 지인인 D에게 택배로 보내는 방법으로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운송장 사본 6장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백하고 피해 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친분이 있는 사람에게 접근하여 도움을 받은 후 오히려 그의 물건을 훔쳐서 도망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한 범죄를 저질렀다.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선처 받았음에도 도주하는 등 범행 후의 정상도 매우 좋지 않다.

동종 전과도 상당하다.

이러한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앞서 본 사정을 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에 참작하고, 추가적으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