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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03 2015가단222870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2.경 피고의 요청으로 주택 공사현장에 설치할 창호를 제작하여 피고에게 공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21,747,6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의 직원 B을 통하여 주택 공사현장에 설치할 창호를 주문한 사실은 있으나, 원고가 피고가 주문한 창호의 색상과는 전혀 다른 색상의 창호를 제작하여 공급하려 하기에 공사현장에 하차도 시키지 아니하고 바로 반품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창호를 제작하여 피고의 공사현장에 공급하려고 하였으나 차량에 실려 있는 창호를 본 피고의 현장소장 C가 애초 주문한 것과 전혀 다른 색상의 창호라는 이유로 현장에 하차도 시키지 아니하고 수령을 거절하여 원고가 위 창호를 보관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제작하여 공급하려 한 창호가 피고 측이 애초에 주문한 창호와 같은 제품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21,747,670원 상당의 창호를 제작하여 공급하였다

거나 채무내용에 좇은 변제의 제공을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