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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13 2014고단1482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8. 11. 20.경 주식회사 C 및 D 주식회사로부터 대전 서구 E 건물을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설립ㆍ운영하는 F 명의로 이전받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G는 H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건물 신축공사 중 형틀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2006. 1. 5.경부터 위 건물 1층에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5. 3.경 위 ‘E’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1층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건물 1층에 홈플러스하고 파리바게트가 들어오기로 분양을 했다, 분양금을 받으면 공사대금 미지급금 3억 8,300만 원을 줄 테니 유치권을 포기해 달라, 만약 그것이 안 되면 건물 2층 상가라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F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피고인의 처 I 명의의 상가 분양계약서와 합의각서를 작성해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식회사 C 및 D 주식회사에 위 건물 매매대금 중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주식회사 C 등에게 위 I를 F의 대표이사직에서 사임시키기로 약정하였고, 그에 따라 위 I는 2009. 4. 29.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여, 결국 피고인은 위 건물을 처분할 권한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유치권을 포기하게 하더라도 건물 2층 상가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유치권을 포기하게 하여 공사대금 미지급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