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4. 25. 19:35 경 아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마트에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계산대를 손바닥으로 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도록 하는 등 피해 자의 마트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6. 4. 25. 20:02 경 아산시 시민로 258번 길 3-1에 있는 온양 지구대에서 제 1 항 기재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온 것에 불만을 품고 그곳에 있는 쓰레기통을 발로 차 깨뜨려 공용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D의 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의 기재
1. 사건 관련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유죄의 이유 피고 인은 마트에 정당한 요청을 하는 과정에서 말다툼이 있었을 뿐이므로 업무 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업무 방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이 마트 계산대에서 욕설을 하고 계산대를 손바닥으로 내리치는 등으로 소란을 피우는 행위는 피해 자의 마트 운영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피고인에게도 당시 그와 같은 행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이며, 피고인은 당시 소주 4 병 정도를 마신 상태로 상당히 술에 취하여 위 E 마트에서 했던 행동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