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1.17 2012고정82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6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20 22:00경 부산 해운대구 B 건물 앞 노상에서 약 2개월 전 피해자 C이 피고인을 기장경찰서에 강간으로 고소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B 옆에 있는 D 커피숍 계단으로 끌고 가 피해자의 머리를 계단 모서리에 부딪치게 하고, 계속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약 5회,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력사건현장출동보고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