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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02.05 2019고단1267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행동조절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범행하였다.

1. 특수주거침입 및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5. 10. 07:20경 사천시 B건물, C호 피해자 D의 집에 층간소음에 대하여 항의하기 위하여 출입문 앞에서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외출하기 위해 출입문을 열고 나오자,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길이 10cm, 날길이 3cm)를 휴대한 채 피해자를 밀치고 들어가 그곳 안방까지 침입하고, 피해자가 항의하자 위 가위를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찌를 듯 위협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5. 10. 08:39경 제1항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 등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에 의한 보호조치(응급입원조치)를 위해 피고인을 경찰차에 태운 후 같은 날 09:20경 사천경찰서 E파출소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에게 하차를 요구하자 양발로 F의 복부와 옆구리를 약 4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