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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9.06.13 2019가단20312

유치권 부존재 확인

주문

1. 피고들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D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근저당권자로서 2018. 7. 23. 이 법원 D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18. 8. 8. 임의경매개시결정 및 그에 관한 기입등기가 이루어졌다.

2018. 10. 31. 위 경매절차에서, 피고 B는 토목공사대금채권 80,800,000원을, 피고 C은 토목공사대금채권 86,600,000원을 각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각 유치권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들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토목공사대금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들은 위 경매개시결정 전에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유치권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교량공사토목공사 또는 중장비를 이용한 부지조성공사를 하였는데, 그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이에 공사현장에 컨테이너와 자재 등을, 유일한 진입로에 자재를 각 쌓아두고, 축대 등에 유치권행사를 알리는 현수막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이 사건 공사현장을 계속 점유하였다.

판단

관련 법리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타인의 물건을 점유할 권리를 의미하고, 이 사건과 같은 소극적 확인의 소에서는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권리의 발생원인 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권리자라고 주장하는 피고가 그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ㆍ입증책임을 부담한다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 등 참조).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져 압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