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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20 2017고단22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4. 7. 25.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224』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11. 13. 02:00 경 인천 계양구 서운동 까치 말로 15번 길 15 일신 그린 타운 주차장에서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모닝차량 (D) 운전석 열쇠 구멍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위를 넣어서 위로 들어 올리는 방법으로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 빨간색 패딩 점퍼와 현금 100,000원을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17. 19:35 경 인천 계양구 용종동 계양 문화로 142 초 정마을 두 산아파트 지하 2 층 주차장에서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모닝차량 (F) 운전석 열쇠구멍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위를 넣어서 위로 들어 올리는 방법으로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현금 250,000원, 미화 2 달러, 700,000원 상당의 루 이비 통 장 지갑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2. 21. 00:07 경 인천 계양구 용종동 계산 새로 109 초 정마을 동아아파트 321 동 앞 주차장에서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의 모닝차량 (H) 운전석 열쇠구멍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위를 넣어서 위로 들어 올리는 방법으로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동전 3,000원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12. 22. 17:00 경 인천 계양구 I에 있는 J 앞 노상에서 주차된 피해자 K 소유의 모닝차량 (L) 운전석 열쇠구멍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위를 넣어서 위로 들어 올리는 방법으로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국민카드 1 매와 현금 10,000원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6. 12. 23. 11:32 경 경기 부천시 소사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