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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24 2019고단83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5. 0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화성시 반송동 159-6 육탄십용사기념공원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 솔빛마을사거리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단속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면서 졸음운전을 하는 바람에 신호기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켜 이 사건 범행이 적발된 점,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부터 불과 1년 5개월 가량 경과한 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차량을 매도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