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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6.05 2018고정1217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 피해자 C(여, 19세)는 동년배로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11. 24. 피해자가 자신의 남자친구인 D와 PC방을 몰래 함께 갔던 사실을 알고 화가 나 이를 항의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저녁경 B을 포함한 친구들과 함께 놀기로 한 목포시 E 소재 ‘F’ 노래연습장에 피해자를 불렀고, 이에 피해자는 같은 날 21:30경 피고인 등과 위 노래연습장에 합석하였다.

피고인은 이어서 위와 같이 합석한 피해자에게 자신의 남자친구와 PC방을 함께 갔던 일을 따지던 중, “D랑 너랑 짠 거냐. 어째서 서로 말이 똑같냐. 연락하고 지내느냐”라고 말하며 위 노래연습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노래방 마이크를 들어 던지려는 자세를 취하고, 이어서 위 문제를 계속하여 따지다가 담배꽁초를 들어 피해자에게 던지려는 자세를 취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과 같은 태도를 드러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달 25. 02:00경 위 가항 기재 노래연습장에서 나와 피해자, B 등과 함께 목포시 G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로 가서 위 가항 기재 문제로 계속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이 씨발년! D랑 짰네!”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고, 이에 함께 있던 친구 H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분을 참지 못하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유리병 1개를 들어 바닥에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