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6.24 2015재고단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5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11. 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4. 6.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9. 8.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10. 9.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며, 2011. 4.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0. 25.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15. 11:47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교회에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예배당에 들어가, 피해자 E이 관리하는 헌금함 투입구에 미리 준비한 종이막대(길이 약 1m, 그 끝에 양면접착테이프를 붙임)를 집어넣어 현금 10만원이 들어 있는 헌금 봉투를 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2013. 10.말경부터 2014. 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2회에 걸쳐 합계 1,579,000원을 꺼내어 가거나 헌금을 꺼내어 가려 했으나 헌금함에 돈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 H, I, J, K, L, M, N, O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통신자료회신자료

1. 각 사진(수사기록 35, 38, 41, 46, 51, 54, 58, 61, 65, 68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및 형집행 종료일자 등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상습절도의 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