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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6.25 2020고단440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12.경부터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C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무원으로 근무하며 등기 신청 대행 및 인지대 관리 업무 등에 종사한 사람이다.

인지세법 개정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발행하는 수입인지(이하 ‘전자 수입인지’라 한다) 제도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2015. 1. 2.부터 접수되는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에는 전자 수입인지만이 첨부될 수 있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C 법무사 사무실에서 등기 신청 대행 업무를 처리하면서 D가 운영하는 채권 및 수입인지 구매 대행 사이트인 E 홈페이지를 통해 대한민국이 발행하는 전자 수입인지를 외상 구매한 후 위 사이트를 통해 발급받은 전자 수입인지 및 바코드를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에 첨부하여 등기소에 접수하고 그로부터 2~3일 내에 D 명의 계좌로 수입인지 대금을 일괄 지급하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등기신청 대행 업무 처리 과정에서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외상 구매한 전자 수입인지 및 바코드를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 사용한 뒤에도 여전히 위 홈페이지에서 구매를 취소할 수 있으며 구매가 취소된 수입인지 부분에 대해서는 등기소 및 금융결제원 등과 피해자와 사이에 수입인지 사용 정보가 공유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추심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우연히 알게 되어 외상 구매한 전자 수입인지를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 접수한 뒤에 구매를 취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2. 22.경 위 C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E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사실은 위 홈페이지에서 전자 수입인지를 외상 구매한 뒤 사용한 후 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구매를 취소할 의사임에도 대한민국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