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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7 2015가합538453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중구 C 대 661㎡ 중 661.2분의 136.648 지분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주식회사 D(2014. 3. 5. ‘주식회사 E’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D’라 한다)는 부동산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D의 대표자이며, 피고는 원고의 형으로 2004. 3. 26.부터 2011. 3. 31.까지 위 회사의 감사로 재직했던 사람이다.

나. 이 사건 사업 및 피고 명의의 대출채무 1) D는 2007년경부터 강남구 F시장 부지를 매입하여 아파트로 재개발ㆍ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의 시행을 추진하였다. 2) 피고는 2007. 5. 31. 피고 소유의 서울 서초구 G아파트 1동 501호를 담보로 예가람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11억 9,000만 원을 대출받아 그중 10억 원을 이 사건 사업부지의 매입자금(계약금)으로 제공하고, 나머지 대출금은 대출이자 및 대출비용 등에 사용하였다.

3) 피고는 2008. 2. 29. 피고 소유의 서울 서초구 H아파트 331동 1107호를 담보로 하나은행으로부터 4억 3,500만 원을 대출받아 2008. 3. 3. 원고 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4) D는 이 사건 사업이 무산됨에 따라 2008년 12월경 이 사건 사업부지의 매도인으로부터 계약금을 회수하여 2008. 12. 16. 피고에게 10억 원을 지급하였다.

5) 피고는 2008. 12. 19. 위 G아파트 1동 501호를 담보로 하나은행으로부터 4억 원을 대출받았았다. 같은 날 위 대출금 중 8,780만 원이 D 계좌로 입금되었고, 나머지 대출금은 기존 예가람상호저축은행에 대한 피고의 대출채무 변제 등에 사용되었다. 다. 이 사건 근저당권의 설정 1) 원고는 2009. 2. 18. 피고와 서울 중구 C 대 661㎡ 중 661.2분의 136.648 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억 5,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09. 2. 19. 이를 원인으로 하여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4억 5,000만 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