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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18 2019노647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들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가명)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제1심 판결의 형(각 벌금 5,000,000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항소심이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제1심의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고자 할 때에는,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

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예외적 사정도 없이 제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피고인들은 제1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제1심 법원은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항목에 그 판단근거를 설시하면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제1심 법원의 위와 같은 판단을 제1심 법원 및 당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고, 여기에 ① 피해자 D가 경찰 조사 및 제1심 법정에서 피고인들의 범행 시점, 범행 순서, 범행 방법 등 공소사실의 핵심적인 부분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된 진술을 하였던 점, ② 피해자의 경찰 조사 시의 진술과 제1심 법정에서의 진술에서 차이가 있는 부분은 범행 당시 현장에 있었던 H이 어느 시점에 현장에 있었느냐 없었느냐 정도에 불과한데, 실제로 피해자가 제1심 법정에서 진술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