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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0.6.3.선고 2009가합8585 판결

손해배상금

사건

2009가합8585 손해배상금

원고

1. 김▽▽

2. 김○○

3. 공○○

원고들 주소 서울 강남구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정

담당변호사 유헌기

피고

박○○

서울 중랑구

송달장소 서울 강동구

변론종결

2010. 5. 20 .

판결선고

2010. 6. 3 .

주문

1. 피고는 원고 김▽▽에게 8, 000, 000원, 원고 김○○, 공○○에게 각 1, 000, 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9. 10. 20. 부터 2010. 6. 3. 까지 연 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3. 소송비용 중 1 / 2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김▽▽에게 10, 000, 000원, 원고 김○○, 공○○에게 각 5, 000, 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 10 내지 12호증, 을 제1, 2호증 ( 각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갑 제9호증, 갑 제13호증의 1 내지 5의 각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

가. 피고는 서울 강남구 에서 ‘ ▩▩ ’ 이라는 결혼정보회사를 운영하였고, 원고 김▽▽는 미혼여성, 원고 김○○, 공○○은 그 부모인 바, 원고 공○○은 가톨릭 신문 광고란에서 ‘ ▩▩ ’ 의 광고를 보고 2007. 9. 14. 피고를 만나 원고 김▽▽를 회원으로 등록하였다 .

나. 소외 노 ( 개명 전 이름 : 노♤요, 이하 편의상 ‘ 71년생 노 라 한다 ) 는 2006. 6. 경 상해죄로 구속되어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 여성들에게 접근하여 돈을 편취하려는 목적으로 한의대에 재학중인 동생 노 ( 이하 편의상 ‘ 74년생 노 라 한다 )

의 신분으로 위장하기로 마음먹고, 서울가정법원에 74년생 노와 동일하게 이름을 ' 노 & & ' 로 변경하여 달라는 개명신청을 하면서, 74년생 노 & & 를 분가시켜 호적에서 제적시킨 뒤 제적자에 대한 기재가 생략된 호적등본을 법원에 제출하여, 위 법원에서 2007. 6. 29. 개명허가 결정을 받았다 ( 71년생 노는 74년생 노의 출생일인 ‘ 1974. 7. 30. ’ 로 자신의 출생일을 변경하려는 시도도 하였으나, 서울가정법원에서 기각되었다 ) .

다. 71년생 노 는 2007. 9. 1. ‘ ’ 에 찾아가 회원등록을 하면서 피고에게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등록신청서 생년월일란에 “ 1974. 7. 30., 학력 및 경력란에 " 19 * * 년 * * 외국어 고등학교 졸업, 19 * * 년 * * 대학교 의예과 휴학, 2002년 * * 대학교 한 의예과 재학 중 ( 현 졸업반 ), 가족사항란에 “ 형 노♤♤ : ( 연대 ) 성형외과 의사, 누나 노00 : ( 고대 ) 회계사, * * 회계, 동생 노▶▶ : ( 연대 ) 의예과 ” 라고 각 기재하고, ‘ 가족 중에 전문직이 있으면 안 되고, 교사나 공무원 · 전라도 · 정치인 · * 대 · * * 대 출신이 있으면 안 된다 ' 라고 하였다 .

라. 피고는 74년생 노 & & 명의로 발급된 ' 호적등본 ( 말소 · 제적된자 포함 ) ’, 재학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및 모 양○○의 주민등록등본을 제출받아 확인하였으나, 주민등록증 원본은 확인하지 아니하고 71년생 노가 복사하여 가져온 주민등록증 사본만을 확인한 채로 2007. 9. 23. 경 원고 김▽▽에게 71년생 노 & ♣를 한의대 졸업예정자인 것으로 소개하여 만남을 주선하였다 .

마. 71년생 노 는 2007. 11. 초순경 원고들에게 ' 따님인 김▽▽와 결혼을 하겠다 .

한의대를 졸업하고 한의사 자격시험에 합격하면 한방병원을 개업하려고 한다. 병원을 개업하려면 개업비용이 필요하니 비용을 보태 달라. 앞으로 병원을 운영해서 돈을 많이 벌어 따님과 행복하게 살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원고 김V는 71년생 노의 요청에 따라 예단비 명목으로 양○○ 명의의 은행계좌로 2007 .

11. 5. 100, 000, 000원, 같은 달 12. 50, 000, 000원, 같은 달 30, 50, 000, 000원 등 합계 200, 000, 000원을 송금하였다 .

바. 원고 김▽▽와 71년생 노 는 2007. 12. 15. 결혼식을 올리고 원고들이 거주하던 아파트에서 함께 거주하게 되었다. 71년생 노 는 2008. 1. 18. 경 원고 김○○에게 ' 한방병원을 개업하려면 인테리어비용 등 추가 비용이 많이 든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국가유공자라서 특별히 주택공사를 통하여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아버님의 집에 제가 전세를 사는 것처럼 꾸며 대출을 받고, 대출받은 보증금이 아버님의 계좌로 입금된 후 그 돈을 저에게 주면 병원개업비용에 보태도록 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원고 김○○은 2007. 12. 24. 임대인 원고 김○○, 임차인 대한주택공사, 입주자 71년생 노 ( 계약서에는 이름을 노♤♤이라고 기재하였다 ) 로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2008. 1. 21.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전세보증금 66, 500, 000원을 71년생 노 의 요청에 따라 양○○ 명의의 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

사. 71년생 노 는 2008. 5. 10. 20 : 00경 자신의 아이를 임신하고 있던 원고 김▽ ▽에게 낙태를 강요하다가 원고 공○○이 이를 만류하자 서로 실랑이를 벌이던 중, 원고 공○○의 왼쪽 넷째 손가락을 이빨로 물어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수 제4수지 교상에 의한 압궤상을 가하였다 .

아. 원고들은 원고 김▽▽와 71년생 노♣♣의 혼인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 .

고 판단하고 2008. 7. 3. 경 서울가정법원 2008드합6434호로 사실혼관계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71년생 노가 결혼정보회사에 등록한 인적사항인 74년생 노 를 채무자로 하여 2008. 7. 7. 서울가정법원 2008즈합11호로 74년생 노 & & 명의로 된 재산인 한국시티은행 예금채권, 서울 강남구 에 대한 전세금반환채권 95, 000, 000원, 서울 양천구 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 90, 000, 000원에 대하여 채 권가압류결정을 받았으나, 74년생 노가 원고 김▽▽와 결혼한 71년생 노는 자신의 형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으로 가압류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였다 .

자. 이에 원고 김▽▽는 71년생 노8, 74년생 노, 양○○ ( 이하 ' 71년생 노 & & 등 ' 이라 한다 ) 을 사기 등의 범죄사실로 고소하였고, 71년생 노, 양○○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고단7269호로 기소되어 2009. 2. 17. 71년생 노 는 징역 3년, 양○○은 징역 6개월을 각 선고받았고 이후 항소기각으로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

차. 원고들은 71년생 노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118028호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바, 위 법원은 2009. 7. 2. 71년생 노 등으로 하여 금 원고 김▽▽에게 예단비 2억 원 및 위자료 5천만 원, 원고 김○○에게 개원비용 66, 500, 000원 및 위자료 5백만 원, 원고 공○○에게 위자료 5백만 원을 각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74년생 노 만이 항소한 서울고등법원 2009나80103 사건에서, 74년생 노 & & 가 원고 김▽▽에게 212, 749, 585원, 원고 김○○에게 71, 500, 000원, 원고 공○○에게 5, 000, 000원을 각 지급하되, 기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가집행으로 원고 김○○, 공○○은 위 금원 전액을, 원고 김▽▽는 위 금원 중 2, 749, 585원을 각 지급받은 것으로 보고, 원고 김▽▽가 지급받을 금원 중 나머지 210, 000, 000원에 대하여는, 그 중 95, 000, 000원은 즉시, 35, 000, 000원은 2010. 5. 31. 까지, 80, 000, 000원은 2011. 1. 15. 까지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이 71년생 노 & & 등을 상대로 민 · 형사 소송을 진행할 무렵 원고 김○○, 공○○이 피고를 찾아와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등 위 민 · 형사 소송에 적극 협조해 주면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 주겠다고 말하는 등 부제소합의를 하였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결혼 과정에 있어 결혼중개업자로서의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묻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하나,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부제소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1 ) 책임의 근거

위 기초사실에서 인정된 바에 의하면, 피고는 종전에 서로 알지 못하던 남녀에게 혼인 목적의 만남을 주선하고 결혼 관련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업에 종사하는 자인바, 피고 운영의 결혼정보회사 ‘ ▩▩ ’ 의 회원들이 피고 제공의 결혼 관련 개인정보를 진실한 것으로 믿고 신뢰하게 될 것이므로, 회원이 혼인의사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결혼 상대방의 결혼 관련 개인정보를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강구하여야 하고, 특히 회원의 경력, 직업 등을 포함한 인적 동일성 여부는 결혼 관련정보에서 중요한 사항이므로 이에 대하여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다면 보다 정확한 정보 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제출받거나 서류 원본을 확인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회원이 주장하는 주된 신상정보에 대한 사실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여 회원에게 이를 정확하게 알려줄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

그런데 피고는 71년생 노♣♣의 회원등록신청을 심사함에 있어, 위 노가 가족 대부분이 전문직에 종사하고 자신이 연세대학교 의예과, 세명대학교 한의예과 출신임을 주장하면서도 결혼 상대방의 가족 중에 전문직이 있으면 안 되고, 교사나 공무원 · 정치인 · 연대 · 세명대 출신이 있으면 안 된다고 하는 등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조건을 제시한 점, 본인이 직접 회원등록신청을 하면서도 통상 본인이 소지하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원본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복사본을 제시한 점 등 다소 의심스러운 사정이 엿보임에도, 신분증 원본 제시를 요구하거나 그 신분관계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확인하는 등 주의의무를 충분히 다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위 노 & & 의 주장과 제출서류들만을 신뢰한 과실로, 위 71년생 노 의 전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74년생 노 & & 와 혼동하여 원고들에게 위 71년생 노 & & 가 한의대 졸업반이라는 등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였고, 이로 말미암아 원고들은 피고 및 71년생 노 & & 의 말을 신뢰하여 , 위 노 & 에 대한 잘못된 정보에 기초하여 원고 김▽▽가 위 노와 혼인하게 되었는바, 피고는 결국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 김▽▽의 배우자 선택 및 혼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권 등을 침해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 김▽▽ 및 그 부모들인

원고 김○○, 공○○이 위와 같이 잘못된 정보에 기한 혼인으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금전적으로나마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 . 2 )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가 ) 피고는, 71년생 노 & & 가 결혼 전인 2007. 10. 2. 경 원고 김▽▽에게 신분을 속인 사실을 공개하였고, 노 & & 가 신분을 속였기 때문이 아니라 결혼 후 노 & &의 폭행, 여자관계 때문에 이 사건 결혼이 파탄에 이른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9호증, 갑 제13호증의 1 내지 5의 각 일부 기재는 71년생 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으로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71년생 노♣ 등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서 그 손해를 배상받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으므로 , 이 사건 청구는 이중배상청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원고들이 71년생 노& 등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서 예단비, 개원비용으로 지급한 금원을 반환받고 그에 더하여 위자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 그 돈에 피고의 잘못된 정보 제공으로 인한 원고들의 정신적 손해까지 모두 포함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 나아가 피고가 배상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당시 20대 후반의 미혼여성인 원고 김▽▽가 피고의 잘못된 정보를 신뢰하여 71년생 노와 혼인에까지 이르게 되어 위 원고 및 그 부모인 나머지 원고들의 정신적 고통이 결코 가볍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피고가 당시 나름의 신원확인절차를 거친 점, 원고들로서도 피고가 결혼 상대방에 대한 결혼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하더라도 그 스스로 혼인의 주체로서 그 정보의 사실 여부에 대한 확인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인 점, 피고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성혼사례비를 지급받는 등으로 얻은 이익이 전혀 없는 점, 원고들의 71년생 노 & & 등을 상대로 한 민 · 형사 소송에 관련자료를 제공하는 등 일부 협조한 점 등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자료의 액수는 원고 김▽▽ 800만 원, 원고 김○○, 공○○ 각 1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 2 ) 피고는, 원고 김▽▽의 등록신청서상 표시된 성혼사례비 200만 원의 채권으로 원고들의 손해배상금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결혼정보를 제공하는 업에 종사하는 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충분히 다하지 아니하여 결혼 상대방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원고들에게 손해를 끼치기까지한 이상, 비록 원고 김▽▽가 71년생 노와 결혼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피고의 성혼 사례비 지급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김▽▽에게 8, 000, 000원, 원고 김○○, 공○○에게 각 1, 000, 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9. 10. 20. 부터 피고가 그 지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0. 6. 3. 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안승호

판사임효량

판사안금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