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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2.23 2020가단6621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2010. 1. 28. 시흥시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매도를 의뢰받은 공인중개사 E은 2020. 2. 12. 11:41경 피고에게 ‘매수인이 이 사건 아파트를 375,000,000원에 전세(2억, 월 차임 10만원)를 안고 계약하기로 하였다. 계약금 중 일부를 오늘 입금하고 날짜를 정해서 계약서를 작성하겠다. 피고의 계좌번호를 알려 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고는 E에게 자신의 예금계좌 번호를 문자메시지로 알려 주었고, 2020. 2. 12. 12:50경 피고의 예금계좌에 원고 명의로 5,000,000원이 입금되었다.

피고는 2020. 2. 12. 15:28경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을 진행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원고는 2020. 2. 13. 피고의 예금계좌로 32,500,000원을 송금하려 하였으나 피고가 자신의 예금계좌를 동결해 두어 이체가 불능으로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1, 2-2, 4, 을 4,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관하여 매매대금을 375,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계약금 중 일부인 5,000,000원을 지급받고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고, 나머지 계약금 32,5000,000원의 수령을 거절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지급하여야 하나, 원고가 지급한 돈은 계약금의 일부인 5,000,000원이므로, 피고에 대하여 해약금 37,500,000원과 계약금 5,000,000원 합계 42,5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1 매매계약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문서의 작성이 필요 없는 불요식계약이나 당사자 쌍방이 매매를 성립시킨다고 하는 최종적이고도 확정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