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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5.22 2015노48

강도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부당 : 원심의 형(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강도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한다.

판단

검사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먼저 살펴본다.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얼굴nos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복부, 아래등 및 골반과 함께 흉부를 포함한 표재성 손상을 입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비명을 지르려는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저항을 하면서 상처를 입히게 된 것이고 그 과정에 주먹을 휘두르거나 한 바는 없으며, 그 상처는 코가 빨갛게 되고, 팔, 무릎에 멍이 들고, 어깨와 목이 뻐근한 정도인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 진술서에 ‘신체적 상처 등 피해는 없습니다’라고 기재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약 5일이 지난 2014. 8. 25.에야 병원에 가서 약물치료, 진통제 근육주사 치료를 받았고 이후 특별히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를 진료한 J병원 의사는 ‘x-ray상 특이 소견이 없고 단순 타박상으로 통상활동 가능하며, 2주 정도의 안정가료 후 자연치유 가능함’이라고 회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코, 무릎, 어깨와 목 등에 입은 상처는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자연 치유가 용이한 정도였거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가벼운 정도의 상처로 판단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입은 상처로 인하여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

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