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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9.08.28 2018나2538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하거나 추가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7. 4. 6. 피고와, 피고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이 각 1/2 지분씩 소유하고 있던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과 별지 공작물 기계기구 목록 기재 각 공작물 기계기구(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를 피고로부터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10억 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매매대금: 40억 원 계약금 : 10억 원, 계약 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잔금: 30억 원은 2017. 10. 15.에 지불한다.

제2조 (소유권이전 등)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며, 위 부동산의 인도일은 잔금 완납 후 2017. 10. 30.로 한다.

제6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특약사항

5. 2018. 10. 30.까지 Floating dock 및 도교시설일체를 매도자, 매수자 상호협의 하에 철거하기로 한다.

7. 공유자 C에 대한 지분은 2017. 10. 30.까지 매도인이 책임지고 정리하기로 한다.

8. 본 매매계약 체결 후 회계사, 매도인, 매수자 상호협의 하에 매매계약서 재작성을 하기로 한다.

나. C은 피고에게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 및 동산에 투입한 비용에 관한 정산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 사건 부동산 및 동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