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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03.20 2017노14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 2016. 3. 9. 자 음식물 제공 행위는 공직 선거법 제 112조 제 2 항 제 2호 마 목의 ‘ 친목회 등 각종 사교 ㆍ 친목단체 및 사회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당해 단체의 정관 ㆍ 규약 또는 운영 관례 상의 의무에 기하여 종전의 범위 안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행위’ 인 의례적 행위에 해당하므로 기부행위로 볼 수 없다.

2016. 3. 10. 자 및 2016. 3. 14. 자 각 음식물 제공 행위는 평소 친분이 있는 사람들 과의 교류 과정에서 이루어진 일상적인 행위로서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위법성이 없다.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 벌 금 8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 검사). 반대로 위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피고인).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의례적 행위에 해당하여 기부행위로 볼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J 통 반모임에 회원으로 신규 가입하여 관례에 따라 밥을 산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기재 행위가 의례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J 통 반모임은 전 현직 통장과 반장, 부녀회장 등으로 구성된 친목모임이고, 매월 9일 정기모임을 개최한다.

피고 인은 위 모임 회원인 I의 연락을 받고 2016년 1월 모임에 참석하였고, 그 자리에서 I에게 다음 3월 모임에서 자신이 밥을 사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2 월 모임은 명절 연휴와 겹쳐 열리지 아니하였다). I은 3월 모임을 앞두고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위 모임 장소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2016. 3. 9. 18:14 경 F 식당에 도착하여 I 및 주민들과 인사를 나누다가, 18:21 경 업무추진 비 카드로 식사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