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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20 2017가단50666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582,659원과 이에 대하여 2016. 9. 21.부터 2017. 3. 23.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