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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27 2019고단5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0.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11.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8. 7.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18. 11. 14. 02:53경 서울 서초구 C 빌라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주차해 둔 E BMW 승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60,000원, 50,000원 권 농협상품권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18. 03:42경 서울 서초구 F 빌라주차장에서 피해자 G이 주차해 둔 H 쏘타나 승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48,000원과 시가 1,150,000원 상당의 14k반지 1개, 시가 미상의 18k 반지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내에 다시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1. 19.경 서울 광진구 I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J’ 에서 위 A로부터 그가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1,150,000원 상당의 14k 반지 1개와 시가 미상의 18k 반지 1개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매매업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A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반지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A가 사용하지 않는 전화번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