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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05 2013고정3736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4. 24. 00:12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고등학교 동문들과 술을 마시던 중 고등학교 선배인 피해자 E(46세)이 다른 선배들에게 무례한 행동과 말을 한다는 이유로 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껴안아 강제로 일으켜 세운 뒤 그 상태로 주점 홀 쪽까지 피해자를 끌고 나가면서 피해자를 앞뒤로 흔들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새끼 나쁜 놈이네‘라고 욕을 하면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끌어 일으켜 끌고 나가다가 세게 흔들어 내동댕이쳤다」라는 취지의 진술, 상해진단서가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고인과 E은 F동문회(G학교) 모임에 참가 중이던 사실, ② E은 동문회 20년 선배인 H과 언쟁을 벌이기 시작한 사실, ③ I(E의 동기)은 위 언쟁이 격화되자 후배인 피고인에게 ‘E을 택시에 태워 보내라’고 말한 사실, ④ I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E을 일으킬 때 가슴을 일으켜 세우는 것은 보았으나 목을 잡는 것은 보지 못했고, 피고인이 E에게 욕을 하는 것도 들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E의 진술과는 상반되고, 오히려 피고인의 변명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⑤ I은 E의 G학교 동기로 군대에서도 같이 지내고, 현재도 피고인보다 E과 더 가까이 지내는 것으로 보여 굳이 E이 아닌 피고인의 편을 들 이유가 없으므로 위와 같은 I의 법정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는 점, ⑥ E이 동문회 선배에게 실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