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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2.10.12 2011고단218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0. 9. 29.경 서울 용산구 B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보험영업을 하는데 신규가입자들의 보험료를 몇 달치 내주면 보험회사에서 800%의 수당이 나온다. 보험료를 낼 돈을 빌려주면 원금의 50%에 해당하는 이자를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그 중 일부를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 없이 약 3,000만원의 채무가 있는 상태였으며 보험 영업도 제대로 되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제 때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2010. 9. 29. 500만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0. 4.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2010. 10. 4. 500만원, 2010. 10. 13. 200만원 합계 7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10. 7.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2010. 10. 7. 300만원, 2010. 10. 11. 400만원, 2010. 10. 18. 100만원 합계 8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