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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13 2016노3555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6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소유의 자동차 사이드 미러를 돌로 내리쳐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손괴) 죄로 집행유예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 이종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으로 3회 처벌 받았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