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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8.05.04 2017가단466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집합건축물로서 집합건축물대장에 등재된 현황은 아래와 같고, 각 호별로 등기가 마쳐져 있다.

용도 면적(㎡) 용도 면적(㎡) 1호 점포 26.95 6호 주택 73.2 2호 점포 26.95 7호 지하실 13.2 3호 점포 26.95 8호 점포 13.2 4호 사무실 29.4 9호 사무실 14.4 5호 사무실 58.8 10호 지하실 13.2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2010. 2. 5. 이 사건 건물 중 피고가 보유한 지분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매매계약서 작성 과정에서 착오로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즉 이 사건 건물 중 8호 내지 10호가 누락되어 원고는 위 각 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8호 내지 10호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먼저, 이 사건 건물의 8호 내지 10호가 독립된 구분소유의 목적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1조, 제2조 제1호 및 제3호는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수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을 때에는 그 각 부분을 집합건물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고, 그 각 부분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을 구분소유권으로,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각 건물 부분을 전유부분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용부분은 전유부분으로 변경되지 않는 한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나(집합건물법 제10조 제1항),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