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01.30 2019가단107183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