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2015고합109』 피고인은 2015. 7. 25. 03:10경 안양시 만안구 C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 D(여, 37세)의 주거지인 위 고시원 18호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준강제추행하였다.
『2015초기495』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그 범행의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에 대하여 실시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의 적용 결과 총점 8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②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 평가결과(PCL-R)의 적용 결과 총점 21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③ 피고인이 2010. 10.경 고시텔에서 잠을 자던 여성을 준강간하였다는 피의사실로 고소되었다가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