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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10.30 2015고합10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2015고합109』 피고인은 2015. 7. 25. 03:10경 안양시 만안구 C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 D(여, 37세)의 주거지인 위 고시원 18호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준강제추행하였다.

『2015초기495』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그 범행의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에 대하여 실시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의 적용 결과 총점 8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②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 평가결과(PCL-R)의 적용 결과 총점 21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③ 피고인이 2010. 10.경 고시텔에서 잠을 자던 여성을 준강간하였다는 피의사실로 고소되었다가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보호관찰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