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1.25 2016고단3210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욕설을 한 사실도 기재되어 있으나 검사가 그 사실을 모욕죄로 의율하여 기소하지 않았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협박하였다는 취지로 기소한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는 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 없이 공무집행 방해죄의 구성 요건 사실(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한 사실) 이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정리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2016. 9. 4. 12:40 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서울 용산 경찰서 E 파출소에 현행범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다가 갑자기 밖으로 나가려고 하여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 선생님, 밖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 라는 말을 들으며 제지 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F의 어깨 부위를 1회 밀치고, 이를 제지하며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려고 하는 위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G(44 세) 의 팔 부위를 이로 물어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 완부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고, 발로 F의 다리와 낭 심 부위를 걷어차고 침을 뱉었 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공무원들을 각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경찰공무원 여러 명을 폭행하였을 뿐 아니라, 이로 물거나 발로 걷어차거나 침을 뱉는 등으로 폭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그 방법도 모욕적인 것이었는바 징역형을 선택하되, 범행을 반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