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 청구권
1. 원고들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1. 기초사실
가. 분할 전 화성시 J 임야 15,002㎡(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는 원래 망 I(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부친 AB 소유였는데, 1966. 7. 5. 망인 앞으로 1966. 6. 2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1985. 1. 29. 망인의 아들인 피고와 H 앞으로 각 1/2 지분에 관하여 1985. 1. 28.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는 1985. 3. 5. 망인을 근저당권자, 피고와 H을 각 채무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6,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가 2007. 12. 6. 말소되었다.
다. 분할 전 토지는 2006. 1. 9. 화성시 J 임야 11,276㎡, K 임야 1,652㎡, L 임야 1,652㎡, M 임야 422㎡(2009. 12. 4. K, 2 임야는 지목이 대지로, M 임야는 지목이 도로로 각 변경되었다)로 각 분할되었고, 이후 J 임야 11,276㎡'는 2011. 8. 23. J 임야 7,569㎡, N 임야 1,649㎡, O 임야 2,058㎡로 각 분할되었으며, 2015. 7. 8. O 임야 2,058㎡는 O 대 1,487㎡와 AC 임야 571㎡로 각 분할 및 지목변경 되었다
이상과 같이 분할된 토지는 별지
1. 제1 내지 6의 가, 나.
항 기재와 같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 라. 피고와 H 사이에 체결된 2008. 4. 3.자 공유물분할 약정을 원인으로 2008. 4. 11. 별지
1. 제2항 기재 토지 중 H 소유 지분이 피고 앞으로, 제3항 기재 토지 중 피고 소유 지분이 H 앞으로 각각 이전됨에 따라 제2항 기재 토지는 피고가, 제3항 기재 토지는 H이 각 단독소유하게 되었다.
마. 피고는 별지
1. 제2항 기재 토지 지상에 제7, 8항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09. 12. 4.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H은 별지
1. 제3항 기재 토지 지상에 제9, 10항 기재 각 건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