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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10 2017고정49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8. 17:20 경 광주 북구 C 2 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 피 시방 ’에서 피해자 D(43 세) 이 며칠 동안 계속 피시 방은 이용하지 않고 그냥 둘러보고 가는 것으로 시비 하다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들이받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땅바닥으로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즉결 심판 청구서 (D, 수사기록 제 25, 27, 28 쪽) (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을 뿐, 다른 폭행을 한 사실은 없다고 부인한다.

D의 진술은 피고인의 행위, 범행 전후의 상황에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에 비추어 무고 나 위증의 벌을 감수 하면서까지 허위로 진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신빙성이 있으므로,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한편, D은 사건 당시 맞은 편 사무실에 남자 직원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E이 피고 인의 폭행과정을 처음부터 목격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E은 피고인의 영업장 맞은편에서 F을 운영하는 자인 점에 비추어 E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 인도 피해 자로부터 폭행피해를 입었다.

불리한 정상 : 현재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