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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08 2016고단133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배상 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336] 피고인은 과천시 G 지하 1 층에서 H 라는 상호로 중고 수입자동차 매매 중개업을 하는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통상적인 수입 리스 중고자동차 이용 조건보다 저렴한 가격, 보증금 반환 및 무상 수리 등 유리한 조건으로 차량을 이용하게 해 줄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리스 차량 이용자들에게 업계 관행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여 이용자를 모집한 후 보증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즉, 피고인은 2015. 7. 24. 경 위 H 사무실에서 피해자 I 과 사이에 J BMW M3 차량에 대한 ‘ 오 토 리스 이용 계약’ 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은 ① 피해자 I로부터 차량 가액의 40% 인 2,500만 원을 보증금 명목으로 교부 받고 차량 반환 시 위 보증금 중 20%를 차감한 금액을 피해자 I에게 반환하기로 하며, ② 위 차량을 담보로 피해자 I 명의로 3,600만 원 상당의 대출을 받되, 해당 차량 반환 시까지의 잔존 대출 채무를 해당 차량의 양수인으로 하여금 인수하도록 하고, ③ 이와 같은 대출계약에 따른 월별 대출원리 금 68만 원 중 48만 원을 피해자 I이 이용료 명목으로 납부하고 그 차액인 20만 원을 피고인이 대신 납입하기로 하였으며, ④ 위 차량 운행 기간 중 해당 차량의 무상 수리 및 교환을 무제한으로 보장하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① 피고인은 피해자 I로부터 지급 받은 보증금 명목의 금원 중 3/4 은 차량 대금으로 리스회사에 지급하고 나머지 1/4 만 보관하고 있었기 때문에, 해당 차량을 다시 양수하는 사람으로부터 새로이 보증금을 교부 받기 전에는 피해자 I에게 보증금을 제대로 반환하기가 어려웠고, ② 피고인이 제시하는 조건의 차량을 원하는 양수인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