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8 2015가단506576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6. 16.부터 2015. 6.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6. 16.부터 2015. 6.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