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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3.19 2014구합11033

친환경인증취소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농어업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2009년부터 원고가 재배하는 케일 및 신선초 품목에 관하여 친환경 유기농 농산물 인증을 받아 왔다.

나. 한편, 피고는 2014. 3. 31. 원고가 친환경인증 필지(충북 진천군 B)에서 경작하고 있는 유기농 케일에서 시료를 수거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에 잔류농약 검사를 의뢰하였는데, 그 결과 유기합성 농약 성분인 이미다클로프리드(Imidacloprid)가 0.0747mg/kg이 검출(이하 ‘이 사건 검사결과’라 한다)되었다.

다. 피고는 2014. 4. 9. 원고에게 이 사건 검사결과를 통보한 후 2014. 4. 21. 원고에게 친환경농산물 인증취소 처분 사전통지를 하였고, 원고가 청문을 요구하여 2014. 5. 8. 청문을 실시한 후 2014. 5. 9. 원고에게 인증취소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로부터 구두로 2014. 4. 7. 이 사건 검사결과를 통보받고 같은 날 진천군 농업기술센터 친환경인증팀 소속 공무원과 함께 원고가 경작하고 있는 유기농 케일에서 시료를 수거하여 한울생명과학 주식회사에 잔류농약 검사를 의뢰하였으나, 농약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점, 피고가 케일을 수거한 당시는 평균 기온이 영하였고, 이미 케일이 모두 생장하여 수확을 앞두고 있는 시기여서 병해충이 발생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는바, 원고가 그 무렵 굳이 케일에 농약을 살포할 필요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검사결과는 외부적 요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