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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16.06.01 2015가단1144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71. 12. 31. 이관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남원수리조합은 1967년경 ‘A’ 조성공사를 시작하여 1971. 12. 31.경 준공을 마쳤는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은 모두 A의 부지에 포함된 수몰지이다.

나. 남원수리조합은 남원토지개량조합을 거쳐 남원농지개량조합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가, 구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1999. 2. 5. 법률 제5759호로 제정된 것, 이하 ‘구 농업기반공사법’이라고 한다) 부칙 제9조에 의하여 농업기반공사가 그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였으며, 이후 한국농촌공사, 원고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다. 별지 목록 제1항, 제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1969. 11. 13. 접수 제4452호로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각 마쳐졌고,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1948. 9. 11.자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하여 같은 법원 1970. 12. 28. 접수 제10910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별지 목록 제4항, 제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1948. 9. 11.자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하여 같은 법원 1969. 12. 2. 접수 제4801호로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구 농촌근대화촉진법(1970. 1. 12. 법률 제2199호로 제정되어 1995. 12. 29. 법률 제5077호로 제정된 농지개량조합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었음, 이하 '구 농촌근대화촉진법‘이라고 한다) 제16조 본문에 의하면, "농림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등기를 마친 농지개량조합은 그 조합구역 내의 농지개량시설로서 그 설치자로부터 이관된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