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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3.17 2017고단55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4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2. 피고인 A로부터 2,4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6. 7. 초순경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2016. 7. 초순경 광주시 서구 D에 있는 E 모텔 3개 호실을 임차하고 브로커를 통해 러시아 국적의 여종업원들을 고용하여 그 때부터 2016. 8. 2. 경까지 ‘F’ 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며 총괄적으로 위 업소를 관리하였고, 피고인 B는 같은 기간 위 ‘F ’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며 그 곳을 찾은 1일 평균 2~3 명의 손님들 로부터 15만 원씩을 받고 해당 호 실로 안내한 후 여종업원들 로 하여금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통역 조서) 및 피의자신문 조서( 제 2회, 통역)

1. 현장 사진, 피의자 G 수첩 사본, SNS 번역( 참고용), 피의자 G 휴대폰 번호 저장 화면 및 SNS 대화 목록

1. 수사보고 (F 확인보고), 수사보고 (H 번, I 번의 통화 내역 비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후 단 [ 추징 액의 산정 수인이 공동하여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을 경우 그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 그 밖의 재산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공범자 각자가 실제로 얻은 이익의 가액을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하고 그 개별적 이득 액을 알 수 없다면 전체 이득 액을 평등하게 분할 하여 추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223 판결 등 참조). :2,400,000 원[= 성매매 알선 영업기간 20일 × 1일 평균 손님 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