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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29 2016가단200634

손해배상(건)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0. 8. 피고 A에게 C아파트 균열보수 및 재도장 공사에 관하여 시공금액을 2억 6천만 원으로 정하여 도급주었다.

나.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공사금액에 관하여 다툼이 생겨 피고 A가 작업자를 철수시켜 공사가 중단되는 등의 사태가 발생되었다.

다. 이에 원고와 피고 A는 2015. 11. 22. 공사금액을 4천만 원 증액하고, 노무비와 자재비 등을 원고에게 청구하면 C아파트 아파트에게 직불하기로 하는 내용(노무비는 실작업 인원으로 청구하고 공정율에 따라 협의된 금액을 청구하며 2015. 12. 31.까지 준공한다)과 원고가 이를 이행하였음에도 ‘피고 A가 공사대금 증액 요구 및 협박을 하며 공사를 중단하는 행위’, ‘피고 A 및 현장과 관련된 사람들이 공사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및 아파트에 투서하는 행위’ 등이 발생되는 경우 피고 A는 원고에게 5천만 원을 배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고, 피고 A의 현장소장인 피고 B은 피고 A의 위와 같은 의무에 관하여 보증하였다. 라.

이후 피고 A가 실작업자 기준으로 노무비를 청구하지 아니하고 공정률에 따라 협의된 노무비를 청구하지 아니하며 준공기한을 맞추지 못하게 되자, 원고는 2016. 1. 4. 위 합의의 종료를 통지하였다.

마. 피고 B은 2016. 1. 초순경 수차례 위 아파트에서 원고의 영업을 방해하였고, 2016. 1. 10. 공사를 부실하게 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아파트 입주자대표들에게 배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의 현장소장인 피고 B이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체결된 2015. 11. 22.자 합의에서 정한 금지행위를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위 합의에서 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