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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22 2016고정88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C는 2016. 2. 13. 03:39 경 전 남 D에 있는 ‘E’ 음식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는 피해자 F(26 세) 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을 위 음식점으로 부르고, 피고 인은 위 음식점으로 찾아와 C와 피해자가 말다툼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는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휘두르면서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C는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3:46 경 위 음식점 밖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땅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각 일부 진술 기재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