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7.19 2016고정299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와 피해자 C( 여, 32세) 는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10. 07. 12:15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D 빌딩 201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종교에 심취하여 가정을 돌보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야 이 씹할 년 아” 등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땅바닥에 집어던져 휴대전화 액정이 깨지게 하고, 피해자가 주방에 숨겨 두었던 부엌칼( 길이 30cm , 칼날 길이 16cm ) 2개를 한 손으로는 손잡이, 한 손으로는 칼날 부위를 잡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 당신이 원하는 것이 이런 것 아니냐
”라고 하며 칼을 바닥에 꽂는 등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주변에 놓여 있던 선풍기 등을 마구 집어던지고, 소 주병을 깨서 출입문을 찍고, 이에 겁을 먹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향해 전자렌지를 밀고, 위험한 물건인 식탁 다리( 철 재 파이프 )를 들고 마구 휘둘러 집기들을 부수고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